청약 가점 84점, 어디서 점수가 갈리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 84점 만점이에요. 부양가족 수가 35점으로 가장 크고,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순입니다. 같은 나이·연차라도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5점이 통째로 붙어서, 실전 당락은 대부분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에서 갈려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15년이면 만점 32점이에요. 주의할 함정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 기간은 무주택에서 빠지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요.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요.
청약통장은 가입만 길게 유지해도 17점이 쌓입니다(6개월 2점→15년 17점). 그래서 자녀 명의로 일찍 만들어두는 집이 많아요. 다만 가점만으로 승부가 안 나는 낮은 점수대라면, 추첨제 물량이 많은 규제지역 밖 단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을 함께 노리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 만점
- 84점 (부양 35 + 무주택 32 + 통장 17)
- 부양가족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1명당 +5)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 15년 32점 (1년당 +2)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2점 → 15년 17점
- 무주택 기산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