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1,006명 명단,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
이 도구가 쓰는 친일파 명단은 인터넷 어딘가의 '카더라'가 아니라 정부가 법으로 확정한 명단이에요. 2004년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4년 넘게 조사해 2006년 106명, 2007년 195명, 2009년 705명 — 총 1,006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습니다. 을사오적 같은 조약 체결 주역부터 중추원 참의, 일본군 장교, 전쟁 협력 언론인·문인까지 부문별로 행위 근거가 조사보고서로 남아 있어요.
흔히 들어본 '친일인명사전 4,389명'은 이것과 달라요. 그쪽은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 연구단체가 편찬한 저작물이고, 이 도구가 쓰는 1,006명은 정부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 명단입니다. 범위가 좁은 대신 한 명 한 명에 국가 차원의 조사 기록이 붙어 있죠. 후손들이 명단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이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공개라는 취지를 대체로 유지했어요.
반대편 명단인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합니다. 1949년부터 지금까지 포상된 18,776명(2026년 7월 기준)이 공공데이터로 열려 있고, 3·1운동·의병·광복군 같은 운동계열과 건국훈장 등급까지 담겨 있어요. 같은 성씨 안에 두 명단이 다 있는 게 보통이라는 것 — 그게 이 도구를 돌려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실입니다. 성씨는 혈연의 증명이 아니니, 어디까지나 역사 기록을 성씨라는 렌즈로 구경하는 도구로 즐겨주세요.
- 친일반민족행위자
- 1,006명 (정부 위원회 결정)
- 결정 시기
- 2006년 106명 · 2007년 195명 · 2009년 705명
- 독립유공자
- 18,776명 (국가보훈부, 2026.7. 갱신판)
- 성씨 인구 기준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