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언제 몇 개 생기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1년 미만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습니다.
'딱 1년' 함정을 조심하세요. 대법원 판례(2021년)에 따라 1년 계약 후 바로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 11일만 인정돼요. 15일치는 1년을 넘겨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생깁니다. 퇴직 시점을 정할 때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못 쓴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1일치 × 잔여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 시기 지정 서면 통보 등)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니, 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소멸 전에 쓰는 게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