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이에요.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전환율 5.5%로 월세로 돌리면 월 458,333원이 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50만원 낮추고 싶다면 보증금을 약 1억 900만원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같은 식에서 나와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전세↔월세를 전환할 땐 법정 상한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쪽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 안에서의 전환에만 적용되고, 아예 새로 맺는 계약엔 적용되지 않아 신규 월세는 시장 시세를 따라요.
협상 팁: 지역별 실제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공개돼요. 집주인이 부르는 전환율이 법정 상한이나 지역 평균보다 높다면 그 숫자를 근거로 조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