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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계산기

💰 돈·계산회원가입 없이 사용 ·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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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산 근거

계산 기준과 꼭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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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최저임금법 기준 · 시급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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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반영했나요?

  • 입력한 인상 전·후 시급을 각각 월급으로 환산해 차액을 비교합니다. 환산식은 시급 계산기와 같은 주휴수당 포함 · 4.345주 기준입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을 내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넣은 두 시급을 그대로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이 아닌 임의의 시급 비교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것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위반 판단은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까지 따져야 합니다.
  • 4대보험·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이며,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 사용 안내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 액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로 확인하고, 이 결과는 인상폭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작년(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어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인데, 이 '월 209시간'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숫자예요 —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

월급제라면 위반 여부를 이렇게 확인해요: 월급 ÷ 209 ≥ 10,320원.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니,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습 기간엔 10%를 감액(시급 9,288원)할 수 있지만 조건이 셋 다 필요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1년 미만 계약이나 편의점·배달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100% 줘야 합니다.

2026년
10,320원 (월 2,156,880원)
2025년
10,030원 (월 2,096,270원)
2024년
9,860원 (월 2,060,74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별도인가요?
시급 자체(10,320원)에는 별도지만, 월 환산액 2,156,880원에는 주휴가 이미 포함돼 있어요.
수습이라고 90%만 받고 있어요.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비단순노무직일 때만 합법이에요. 하나라도 아니면 100%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입니다. '인상 후 시급' 칸에 새로 발표된 금액을 넣으면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바로 계산돼요.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4.345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결과가 정확한가요?
공식에 따라 계산하지만 일부 항목은 근사치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