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세금폭탄'이 되는 이유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국세청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떼서 미리 내는데(원천징수), 이건 어림값이라 개인의 실제 공제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면 더 낸 사람은 돌려받고(환급), 덜 낸 사람은 더 냅니다(추가납부).
결정세액은 이렇게 좁혀져요: 총급여에서 ①근로소득공제(총급여의 2~70% 자동)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②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국민연금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③누진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마지막으로 ④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최대 74만원)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여기까지(표준공제 기준)를 계산해줘요.
환급을 키우는 건 '개별 공제'예요.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15% 소득공제)과 연금저축·IRP 납입(최대 900만원, 13.2~16.5% 세액공제)까지 넣을 수 있어요. 특히 연금저축·IRP는 넣는 만큼 세금을 직접 깎아줘서 환급 지렛대가 제일 커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고, 12월 안에 납입하면 그해 정산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아직 안 넣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까지 더하면 실제 환급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이 계산기로 '표준공제만 했을 때 결정세액'을 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대략의 방향(환급/추납)을 잡은 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개별 공제를 채워 실제 숫자를 확정하는 거예요.
- 인적공제
- 1인당 연 1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5%/30%, 최대 74만원
-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연금저축·IRP
- 최대 900만원, 13.2~16.5% 세액공제
- 정확 확인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