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툴잼

연말정산 계산기

💰 돈·계산

연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예상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환급/추가납부까지 미리 확인하세요. 2026 기준.

가볍게 해보세요 — 1초면 결과가 나와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거나 '세금폭탄'이 되는 이유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국세청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떼서 미리 내는데(원천징수), 이건 어림값이라 개인의 실제 공제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면 더 낸 사람은 돌려받고(환급), 덜 낸 사람은 더 냅니다(추가납부).

결정세액은 이렇게 좁혀져요: 총급여에서 ①근로소득공제(총급여의 2~70% 자동)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②인적공제(1인당 150만원)·국민연금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에 ③누진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마지막으로 ④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최대 74만원)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여기까지(표준공제 기준)를 계산해줘요.

환급을 키우는 건 '개별 공제'예요.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15% 소득공제)과 연금저축·IRP 납입(최대 900만원, 13.2~16.5% 세액공제)까지 넣을 수 있어요. 특히 연금저축·IRP는 넣는 만큼 세금을 직접 깎아줘서 환급 지렛대가 제일 커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고, 12월 안에 납입하면 그해 정산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아직 안 넣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까지 더하면 실제 환급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이 계산기로 '표준공제만 했을 때 결정세액'을 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대략의 방향(환급/추납)을 잡은 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개별 공제를 채워 실제 숫자를 확정하는 거예요.

인적공제
1인당 연 15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5%/30%, 최대 74만원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연금저축·IRP
최대 900만원, 13.2~16.5% 세액공제
정확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용법

  1. 필요한 값을 입력칸에 넣으세요.
  2.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3. 값을 바꿔가며 여러 번 계산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왜 나는 매년 토해내나요(추가납부)?
부양가족·개별 공제가 적으면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공제를 한쪽에 몰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늘리면 개선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가 다른 이유는?
여긴 인적공제·국민연금만 반영한 근사예요.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개별 공제가 빠져 있어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환급이 더 커짐).
환급받을지 더 낼지 어떻게 아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여기 넣으면,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기납부가 많음)인지 추가납부(적음)인지 바로 계산돼요.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표준공제(인적·국민연금)만 반영한 추정이에요. 개별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이 더 낮아져 환급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건 홈택스 간소화로 확인하세요.
결과가 정확한가요?
공식에 따라 계산하지만 일부 항목은 근사치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