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뭐가 다를까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법적·행정 나이는 전부 '만 나이'로 통일됐어요. 만 나이는 태어난 날 0살에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먹는, 전 세계가 쓰는 방식이에요. 계약·법령·복지·의료에서 나이가 나오면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부 만 나이입니다.
헷갈리는 건 아직 남아 있는 두 가지예요. ①'세는 나이'는 태어나면 1살, 새해 1월 1일마다 다 같이 한 살 먹던 옛 한국식으로, 이제 공식 효력은 없지만 일상 대화에선 여전히 쓰입니다. ②'연 나이'는 '올해 − 출생연도'로 계산하는 나이인데, 병역법·청소년보호법(술·담배 구매) 같은 일부 법은 편의상 이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만 나이로는 아직 18세인데 술은 살 수 있는' 경계의 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0년 5월생이 2026년 3월에 조회하면 — 생일 전이라 만 나이는 25세, 연 나이는 26세(2026−2000), 세는 나이는 27세가 됩니다. 세 숫자가 최대 2살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 법적 기준 (2023.6~)
- 만 나이로 통일
- 만 나이
- 생일 지나야 +1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병역·청소년보호법)
- 세는 나이
- 태어나면 1살, 새해마다 +1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