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정체 — 떼고 끝이 아니에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지급처가 미리 떼서 국세청에 대신 내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예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진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확정돼요.
그래서 환급이 흔해요. 연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경비율 공제 후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5월에 신고하면 미리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보통 6~7월 지급).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고 가산세 위험만 생겨요.
근로소득과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3.3% 계약은 4대보험 회사 부담이 없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내야 해요. 간혹 8.8%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인정 후 22%) 처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