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실제 받는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아요.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최저시급의 80% × 8시간)이 있는데, 상하한 폭이 3천 원도 안 될 만큼 좁아서 월급이 크게 달라도 실제 수급액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 달로 치면 약 200만원 안팎이에요.
받는 조건은 두 가지: ①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②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돼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최대치(50세 이상·10년 이상, 270일)를 상한액으로 다 받으면 총 1,838만원까지 가능해요. 신청은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서인데,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지급률
- 평균임금의 60%
- 2026 1일 상한
- 68,100원
- 2026 1일 하한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나이·가입기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