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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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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산 근거

계산 기준과 꼭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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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2026년 구직급여 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기준
다음 검토

무엇을 반영했나요?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고 2026년 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가 입력한 소정급여일수에 예상 일 지급액을 곱해 총액을 계산합니다.

반영하지 못한 것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연령·가입기간에 따른 실제 소정급여일수와 수급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다수 피보험자격 이력, 정확한 퇴직 전 3개월 임금·일수 및 개별 예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 사용 안내 수급 여부와 확정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실제 받는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아요.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최저시급의 80% × 8시간)이 있는데, 상하한 폭이 3천 원도 안 될 만큼 좁아서 월급이 크게 달라도 실제 수급액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 달로 치면 약 200만원 안팎이에요.

받는 조건은 두 가지: ①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②권고사직·계약만료 같은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돼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최대치(50세 이상·10년 이상, 270일)를 상한액으로 다 받으면 총 1,838만원까지 가능해요. 신청은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서인데,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급률
평균임금의 60%
2026 1일 상한
68,100원
2026 1일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나이·가입기간별)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임금체불·괴롭힘·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수급 중 알바하면요?
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그날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인가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집니다. 입력한 일수 기준으로 총액을 계산해요.
결과가 정확한가요?
공식에 따라 계산하지만 일부 항목은 근사치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