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두 조건을 채우면 하루치 시급을 유급으로 더 받는 제도예요. 계산식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고, 주 40시간을 넘어도 주휴는 8시간분까지만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 연장·야간 가산수당(5인 이상만)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휴를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20% 뛰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12,384원, 월급으로는 2,156,880원(월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에서 나온 숫자예요.
월급제 알바·직원이라면 받는 월급을 209로 나눠보세요. 그 값이 10,320원보다 작으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봐요).
- 2026 최저시급
- 10,320원
- 일급 (8시간)
- 82,560원
- 월급 (209시간, 주휴 포함)
- 2,156,880원
- 주휴 조건
- 주 15시간 이상 + 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