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공식, 그리고 커지는 포인트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속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해요(5인 미만·알바 포함).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년 일하면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이에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 마지막 3개월에 연장수당이 많았다면 퇴직금도 커집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3개월치)만 반영돼요. 이 계산기는 월 임금 × 3 ÷ 91.25로 근사하니, 상여·수당이 있다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합의로 연장 가능)이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는데, 근속연수공제 덕에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가벼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