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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세전과 왜 이렇게 차이날까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값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두 덩어리예요. 무엇이, 왜 빠지는지 알면 연봉 협상과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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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에서 무엇이 빠지나

공제는 크게 둘입니다. 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② 근로소득세와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명세서의 '공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찍히고,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따로 냅니다.

4대보험, 각각 뭘 위한 돈인가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 재원으로 소득의 약 4.5%(근로자분)이며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재원,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 붙여 노인 돌봄에 씁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약 0.9%입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돼 바뀌므로 이 글의 숫자는 감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최신 요율을 적용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이 실수령액을 바꾸는 이유

근로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어 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져 매달 떼는 세금이 줄고,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매달 '미리' 떼는 추정치입니다. 1년치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하므로, 매달 적게 뗐다면 환급이 적거나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법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식대(월 한도 내),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 때는 총액뿐 아니라 비과세 구성도 함께 보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5,000만원이라도 비과세가 잘 잡힌 쪽이 손에 쥐는 돈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보통 연봉의 몇 %인가요?
대략 82~85% 선이지만 연봉 구간·부양가족·비과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같은 비율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이 높아져, 실수령 증가폭은 세전 증가폭보다 작습니다.
4대보험은 왜 회사도 내나요?
사회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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