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막연히 '한 달치 월급 × 연차'가 아닙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고,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세금 방식도 따로 있습니다. 핵심만 짚습니다.
바로 계산해보기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받는 조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예요.
이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와 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끼면 평균임금이, 따라서 퇴직금이 커집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둘이 헷갈릴 땐 양쪽을 다 계산해 큰 쪽이 내 퇴직금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퇴직연금(DB·DC)과 퇴직소득세
요즘은 퇴직연금이 흔합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사실상 기존 퇴직금과 같고, DC형은 매년 한 달치를 적립해 본인이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딱 1년 채우면 받나요?
- 1년 이상 계속근로면 발생합니다. 364일에 그치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습니다.
- 퇴직 전에 중간정산이 되나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